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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21 2013고단5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4.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4. 00:15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무대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서 무대에서 내려와 위 주점 바닥에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 냉장고를 손으로 흔들고 발로 차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술병과 음료수병이 바닥으로 쏟아져서 깨지게 하고,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 달라"고 말하자 "씨발년이 왜 지랄이야,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야,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출입구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7. 14. 00:25경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었는데도 "나는 I이다"라고 말하며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경사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 새끼 뭐하냐, 조까 씨팔 여기 내가 누군데, 너희들 다 죽었어, 너희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오른 다리를 잡아 비틀어 넘어뜨려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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