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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5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19. 23: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룸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54세)이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고 손님 대접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물잔과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컵 2개, 양주잔 5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유리잔이 깨진 것을 보고 “왜 이러느냐”고 하자 “씹할년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서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오자 “오늘 술값 없다, 외상이고, 죽여 버린다”고 하며 홀에 있던 의자 3개를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라고 묻자 “니 소속 어디야,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이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였다.

그래서 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데 너 죽고 싶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인 경사 G의 몸을 밀치고, 경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이 새끼들이 나를 체포해, 씹새끼들아 너희들 오늘 맛 좀 봐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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