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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5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05:3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맥주 등을 마신 후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니 마음대로 해 라” 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06:35 경 위 ‘E’ 주점에서, 위 ‘E’ 주점 업주 D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용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운 경위를 묻자, 위 경사 G에게 “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너희들 여기서 돈 먹었지, 야 씨 발 놈 아 경찰서로 가” 라며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사 G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회 밀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 H을 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옆 좌석에 동승한 위 경사 의 가슴, 어깨 등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경사 G, 순경 H를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 접수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상처 부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범행 시간 정정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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