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04:0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칵테일을 주문하여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에 있는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손으로 밀고 머리로 들이 받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05: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너네들이 가게에서 돈을 먹었냐. 이 새끼들아, 네가 경찰이냐. 넌 꺼져라. 이 씹할 놈들아.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 G를 공연하게 모욕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때리고 무전기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경사 H이 승차하고 있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