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22:15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해 선배인 B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B과 서로 시비하던 중, 위 테이블 모서리에 맥주병을 내리쳐, 위 테이블 상판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고, 유리컵과 맥주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후배인 A이 술에 취해 선배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테이블 상판에 유리컵을 내리쳐, 위 테이블 상판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테이블 상판을 손괴하고 유리컵과 맥주병을 깨뜨렸으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과 경사 L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병신같은 새끼들이 가라면 가지 지랄이야, 야 씹할 놈아 얼른 꺼져라, M도 못 잡는 놈들이 아무 죄도 없는 시민을 잡아 가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