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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7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09:33경부터 같은 날 09:43경 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여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주위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옆자리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수저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김치가 담긴 항아리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6. 09:43경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인적사항 확인 요청에 불응하면서 순경 H에게 “씨발놈아 너거나 뭔데 지랄이야, 한판 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H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위 H의 머리를 향하여 3회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사 G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배 부위로 밀며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며 다냐.”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H, G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8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9. 04:00경 부산 사하구 I 소재 J모텔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K(남, 50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모텔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의 왼팔과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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