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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7.11.선고 2013도1007 판결
가.살인·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3도1007 가. 살인

나,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노2603 판결

판결선고

2013. 7.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및 ' 탄원서 ' 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등 참조 ), 또한 살인죄와 같은 중죄에서도 범죄의 일시 · 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소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 ( 대법원 1986. 8 .

19. 선고 86도1073 판결 참조 )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살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범행시간이 특정한 시점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그 범행의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것들과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공소사실 적시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층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 다만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 · 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8 , 6. 26. 선고 2008도2792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간접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2008. 4. 28. 경부터 2008. 4. 30 .경까지 사이 불상 시각에 용인시 또는 평택시 소재 물류창고 기초공사 현장에서 살인의 범의로써 피해자를 생매장하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

고 할 수 없다 .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박병대

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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