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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7989
존속살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증거재판주의 위반 등의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러한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도 있으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48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에 누군가의 외력에 의하여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누군가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은 희박한 점,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시각에 피해자를 만난 이후에 피해자를 보거나 피해자와 연락한 사람이 없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통화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있는 동안 피해자와 통화한 것처럼 꾸미고, CCTV를 의식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1층 엘리베이터에서부터 피해자와 통화를 시작한 것으로 연출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집으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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