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4 2014고정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14. 20:00경 여수시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G(6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D의 처인 H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 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고인 D은 “씹할 놈, 개새끼, 톱으로 모가지를 썰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너를 죽이기 위해 망치, 톱, 칼을 준비하여 사무실에 두고 왔다”라고 소리치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간통사실을 시인하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마구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서 이불과 쓰레기통 등을 차량에 실어놓은 이후에 위와 같이 협박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직후에 협박성 발언을 했고 이후 피해자의 이불 등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여, 서로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는 점, ②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기 위해 망치, 톱, 칼을 마련해서 사무실에 놓고 왔다’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겁이 많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49쪽), ③ 피고인들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