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34세) 은 뇌 병변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2012. 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피고인의 아들인 E(37 세, 뇌 병변장애 1 급) 과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어머니 이자 동거인이었던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가. 2015. 7. ~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
8. 일자 불상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을 마음대로 꺼 내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찔린 상처 및 무릎 타박상, 무릎 압착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E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45cm, 칼날 길이 20cm) 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분과 팔꿈치 부분, 팔뚝 부분 등을 수차례 찌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베인 상처 및 팔꿈치, 아래팔 압착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학대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장애인 이자 며느리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빨래를 대신 해 주는 등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였다.
가. 201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실 변기에 구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변 기에 묻은 토사물을 다 핥아 먹어 라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