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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9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3 년생), D( 여, 2006 년생) 의 친부이다.

1. 정서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3. 7.에서

8. 일자 불상 새벽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처 F와 피해자들이 빨리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잠을 자 던 피해자들에게 “ 씨 발 개새끼들아, 이 또라이, 미친 자식들 아 일어나라”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들을 깨운 후,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 씹새끼들, 빨리 문을 열어 주지 않고 자빠져 잔다, 눈까리 다 빼버 리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잠을 재우지 않았다.

나. 2015. 7. 일자 불상 02:00 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 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깨워 무릎 꿇고 앉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거들 때문에 돈을 번다고 고생을 하고 있다.

” 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방에 들어 가라고 한 후 다시 거실로 나와 무릎을 꿇고 앉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 2014. 7. 일자 불상 08:2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빨리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학교 쳐 안 가냐,

학생이면서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나. 2015. 5. 중순 01:00 경 위 주거지에서 처 F와 피해자들이 빨리 문을 열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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