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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80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5. 9. 17:0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C 아파트 201동 1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 여, 49세, 2016. 9. 23. 이혼 판결 확정) 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종을 하고 토를 달지 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왼쪽 눈 아래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구부러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D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려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이 구부러지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2015. 8. 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그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가락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2015. 8. 1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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