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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23 2018고단27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고등학교에서 2014. 9. 1.부터 2018. 1. 15.까지 계약제교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E( 가명, 여, 17세), F( 가명, 여, 16세) 은 위 학교 학생인 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경 위 학교 교실에서, 의자에 앉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당시 16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으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등을 밀치며 “ 지금 뭐하는 거예요.

”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뭐 어 때. ”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으려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 경 위 학교 교무실에서, 학습 관련 상담을 받으러 온 피해자( 당시 17세) 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위쪽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 말랑말랑하다.

부드럽다.

하얗다.

”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20. 경 위 학교 복도에서, 피해 자로부터 “ 선생님, 저 눈에 다래끼 났어요.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 들이민 다음 피해자에게 “E 야, 다래끼 내가 가져 가 줄까 ”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 경 위 학교 복도에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피해자 주변의 냄새를 맡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가져 가 “ 아, 이 냄새인가 이 냄새였구나.

”라고 말하고, 코를 킁킁거리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 14:30 경 위 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위쪽 부위를 손으로 잡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옆으로 몸을 틀자 더욱 세게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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