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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6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4. 18: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의 애완동물 가게 앞에서 피해자 E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개, 복지카드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8. 21. 20:10경 제1항 기재 마트의 정육점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시가 2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1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3개, 하나은행 등 통장 3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8. 26. 20:20경 제1항 기재 마트의 주방용품 판매대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주위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쇼핑카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000원권 롯데상품권 1매, 중국인민은행 발행의 1위안 지폐 1매, 일본은행 발행의 1,000엔 지폐 1매, 미국연방중앙은행 발행의 2달러 지폐 1매,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방시 지갑 1개, 현대카드 1개, 신한카드 3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 마크제이콥스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캡쳐 영상, 각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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