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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6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7:55경 서울 동작구 C교회 2층 소예배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 곳에 벗어 놓은 외투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매, 신한카드 1매, 제일은행 체크카드 1매, 제일은행 보안카드 1매,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1매 및 오천원권 문화상품권 2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72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러시S1 스마트폰 1대를 꺼낸 후, 그 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가방 1개와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경찰진술서

1. 피해자의 외투 및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등 혐의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서 타인으로부터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고 교도소 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교도소에 수용되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곤인은 현재 교도소 밖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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