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0] 피고인은 2015. 7. 8. 01:35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주정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돌려보내기 위하여 인근 E주점에서 맥주를 사주었는데도 계속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충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3,000원, 주민등록증 1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1장, 신한카드,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롯데 체크카드, 신협체크카드, 우체국 체크카드, 국민은행 사업자 카드 각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손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98]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02:03경 충주시 H 소재 ‘I마트’ 앞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J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기회를 엿보면서 그곳에서부터 약 135m 가량 떨어진 같은 시 K 소재 L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약국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 위해 만취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우측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9만 원, 농협 체크카드 2매, 우체국 체크카드 2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연수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56경 충주시 M 소재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