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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47619
종중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1982. 11. 30.(음력 1982. 10. 15.)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항...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1982. 11. 30.(음력 1982. 10. 15.) 개최한 종중총회(이하 ‘이 사건 종중총회’라 한다.)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순번에 따라 ‘제 결의’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주위적으로는 부존재확인을, 예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으며, 원고는 제2 결의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제1 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각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제1 결의에 관한 예비적 청구, 제2 결의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이다

(아래 표 음영 부분). 주위적 청구(부존재확인) 예비적 청구(무효확인) 제1 결의 기각 인용 제2 결의 기각 기각

2. 기초사실 (1) 피고는 C 16세손 D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의 소종중으로는 D의 아들 4명 중 E을 공동선조로 하는 F파, G를 공동선조로 하는 H파, I을 공동선조로 하는 J파, K을 공동선조로 하는 L파가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종원이자 H파의 종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전제 종중은 관습과 판례에 의해 인정된 종중과 비법인사단인 종중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 쟁점은 관습과 판례에 의해 인정된 종중의 결의에 관한 것이다.

종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종중은 매년 음력 10월 15일이 시제일이고, 시제일에 시제 참석자들이 종중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청구취지 기재 1982년의 11월 30일도 시제일인 음력 10월 15일이며, 현재도 매년 음력 10월 15일에 시제(時祭)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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