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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08 2015나15595
종중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1] 제3항 기재 결의에 관한 원고의 피고 B종중에 대한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4,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종중은 H 16세손인 I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I의 아들로 AG, AH, AI, AJ이 있었는데, 피고 종중 내에는 AG을 공동선조로 하는 J파, AH를 공동선조로 하는 K파, AI을 공동선조로 하는 L파, AJ을 공동선조로 하는 M파가 있다.

다. 원고는 L파, 피고 C, F, G은 J파, 피고 D, E는 K파의 일원으로서 피고 종중의 종원이다.

피고 C, G은 피고 종중의 연고항존자이다. 라.

피고 종중 중 전북 부안군에 거점을 둔 J파, 서산시에 거점을 둔 K파, 경기 양평군에 거점을 둔 L파는 1970. 4. 1. 주요 내용이 아래 [표 2]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규약(이하 ‘구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마. 피고 C, G은 2010. 7.말경 피고 종중 종원 70명에게 다음 [표 1]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총회 소집을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표 1]

1. 일시: 2010. 8. 7. 12:00

2. 장소: 서산시 T에 있는 U

3. 안건

가. 규약개정

나. 임원선출

다. 부동산에 관한 사항과 재무보고

라. 조상숭배 봉안수호와 시제

마. 기타 종중을 위한 필요한 사항

바. 이 사건 총회에는 J파, K파 종원 12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소속 파의 종원 합계 34명으로부터 위 총회 결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받아, 전원의 찬성으로 주요 내용이 아래 [별지 2]와 같은 구 규약 개정 및 아래 [표 2]와 같은 임원선출을 결의(이로써 개정된 규약을 이하 ‘개정규약’이라 한다)하였고, J파 종원의 찬성으로 2010년도 I 묘소 벌초와 시제 준비를 J파에서 행하기로 결의하였다.

[표 2] 대표자 회장: 피고 C 부회장: 피고 F, 피고 D 고문: V, W,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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