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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19나13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항소이유의 요지) 1) 원고 종중은 AG이 대표자로서 소집통지 후 개최한 2013. 11. 24.자 총회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AG을 위 소송의 대표자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3. 11. 24.자 총회의 소집절차상 하자가 존재함을 뒤늦게 발견하고,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음력 10월 둘째 주 일요일 시제 후에 개최된 2018. 11. 11.자 총회에서 위 2013. 11. 24.자 총회 결의를 추인하였다. 그 후 원고 종중은 2020. 6. 13. 임시총회(이하 '2020. 6. 13.자 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위 2013. 11. 24.자 총회 결의를 재차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소송대표자인 AG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적법하다. 2) 원고 종중은 제1토지를 망 AV에게, 제2토지를 망 J에게, 제3토지를 각 1/3 지분씩 망 AL, AY, AZ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는바, 위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각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원고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AG이 소집한 2013. 11. 24.자 총회 결의 및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2018. 11. 11.자 총회의 추인 결의는 모두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효력이 없는 위 각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망 AV, J, AL, AY, AZ의 소유이고, 원고 종중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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