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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시절 D 외 8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2005. 1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이 그 규약에서 매년 시제일에 시제 장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이에 관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1, 2,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는 매년 E 시향일(음력 10. 1.)에 개최하고, 총회의 성립은 참석인원으로 하며, 총회의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며, 종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총회에서 참석 인원 2/3 이상으로 결정하기로 원고 종중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점(정관 제7, 10조), ② 2017. 11. 18.(음력 10. 1.) 원고 종중의 정기총회에 22명이 참석하여 전원의 동의로 F을 대표자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일응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위 종중총회 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제강점기에 이 사건 토지를 D 외 8인의 명의로 사정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피고가 원인 없이 2015. 11. 16.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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