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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109725
종중총회결의부존재(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1982. 11. 30.(음력 1982. 10. 15.)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안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16세손 D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피고의 소종중으로는 D의 아들 4명 중 E을 공동선조로 하는 F파, G를 공동선조로 하는 H파, I을 공동선조로 하는 J파, K을 공동선조로 하는 L파가 있다.

나. 원고는 H파, 피고의 대표자 M은 J파의 각 종원이자 피고의 종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각 결의가 있은 후 1992. 10. 15.(음력) 열린 피고의 종중총회에서 제1 결의를 추인하였고, 피고의 종원들이 약 30년 동안 제1 결의에 기한 종중규약의 효력 및 제2 결의에 기한 M의 대표자 지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992. 10. 15.(음력) 열린 피고의 종중총회에서 제1 결의를 추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종원들이 장기간 제1 결의에 따른 종중규약의 효력 및 제2 결의에 따른 M의 대표자 지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중복제소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전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3871호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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