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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747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0.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에 반영구 화장에 사용되는 시술펜, 약품을 구비하여 놓고 손님들을 상대로 시술부위에 위 시술펜을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1명의 손님을 상대로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 시술을 행하고, 눈썹 문신 시술은 20만원, 아이라인 시술은 20만원의 각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 시술을 하였다.

2. 의료법위반(의료광고 금지)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 6. 20.경부터 2013. 8. 7.경까지 인터넷 광고업체(G)에 300만 원을 지급하고 눈썹문신과 아이라인 반영구 화장을 시술하는 모습의 사진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G사이트 광고내용, F고객 후기 및 예약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시술한 반영구화장은 얇은 미세바늘들로 이루어진 붓 형태의 도구(시술펜)을 이용하여 피부의 각질층을 살짝 긁어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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