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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3 2019고정6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반영구 눈썹문신 시술을 하는 사람이다.

1.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5.경부터 2019. 8. 15.경까지 ‘D’에서 펜대, 색소, 바늘 등의 도구를 갖추어놓고 위 장소를 찾아오는 손님을 상대로 13만원을 받고 눈썹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눈썹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서 피고인의 계정(F)에 ‘자연눈썹’이라는 제목으로 ‘반영구, 자연스러운 눈썹, 실패없는 눈썹, 아이라인문신’, ‘눈썹대칭 눈썹모양 D 자체 디자인으로 이쁘게’, ‘얇은 바늘로 피부에 최소한의 자극으로 딱지 생기지 않아요’, ‘시술당일부터 세안, 메이크업, 운동 가능해요, 99%무통증, 딱지, 짱구 없습니다’, ‘한올 한올 내 눈썹결에 맞는 결’, ‘개인의 모색, 모질에 따른 개개인 색소배합’, ‘안전한 소독기구 사용’ 등의 설명과 함께 의료 시술(눈썹 문신 시술) 사진을 게시하고 다수의 게시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고발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E 캡처화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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