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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정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2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A의 부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7. 12:00경 아산시 F 공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헤어질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재결합을 설득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인 A 소유의 G 트라제XG 승합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주행하면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12:40경 아산시 H 보건소 앞에 도착할 때까지 약 40여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7. 12:00경 아산시 F 공터에서, 피해자가 차량에 승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I번호로 119에 통화한 기록, 수사보고(일반)-통화내역에 대한 분석/고소인 친정아버지의 휴대폰 발신내역 첨부/J 택시기사와의 통화내용/감금시간 및 이동거리에 대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승용차에 순순히 동승한 것일 뿐 피해자를 억지로 태워 감금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들에 의하여 승용차에 억지로 태워지는 과정에서 친정집 전화로 연결이 되어 피고인 C의 고성을 들은 피해자의 친정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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