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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합2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미 혼인을 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베트남 국적의 이주여성인 피해자 D(여, 42세)와 사귀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배우자의 존재가 알려져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계속 쫓아다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렸다.

같은 날 저녁 무렵 퇴근한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며 불상의 가루약을 같이 먹자고 강권하다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찢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3. 7. 하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억지로 태운 후 창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데리고 가서 하지 말라고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큰소리 내지마. 니가 안 좋아도 내가 좋아한다.”라고 윽박지르며 옷을 억지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9.경 강간 피고인은 2013. 9.경 또다시 피해자의 직장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승용차에 억지로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왜 전화를 잘 받지 않느냐 남자가 생겼느냐 같이 죽자.”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옷을 찢었다.

이어서 피해자의 음모를 손으로 움켜쥔 채 가위로 잘라버리겠다며 한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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