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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657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 A는 2013. 8.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2세)과 사귀던 중, 후배인 E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고 평소 피해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던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2013. 12. 20.자 소년부 송치, 이하 ‘공동피고인’은 생략한다), G, H 등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 F, E, G, H와 함께 2013. 8. 27. 18:00경 화성시 I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J 카렌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화성시 K에 있는 신39번국도 아래 지하차도 부근에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E와 성관계한 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 위 F, G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빼앗아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피고인 A, 위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몸을 붙잡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G는 피해자의 손에서 시가 80만 원 상당의 SKY 휴대전화를 빼내어 이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F, E, G, H와 함께, 2013. 8. 27. 19:00경 전항 기재 장소 주변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아 경찰에 신고당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태워 위 장소에서 400m 가량 떨어진 화성시 L에 있는 농로 주변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F는 '보일러시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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