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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2291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8. 2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23. 02:09경 아산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세워 놓은 CBR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전선의 피복을 잘라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당겨 핸들 잠금장치가 풀리게 한 후 피고인 A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여 가 피해자의 시가 32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9. 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6. 02:30경 아산시 G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매그너스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 피해자의 시가 455만 원 상당 매그너스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9. 13. 05:00경 천안시 E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SM520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시가 350만 원 상당 SM520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3. 02:50경 아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6. 02:30경 아산시 G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매그너스 승용차를, 2012. 9. 13. 05: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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