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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74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동네 후배인 E, F과 함께 만나 놀던 중 피고인 C가 친구로부터 G SM5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와 E, 피고인 B과 F이 각각 한 조를 이루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사용하는 척 하면서 이를 가지고 도주하고, 피고인 C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 등을 범행장소에 데려다 주고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A 등이 휴대전화기를 훔쳐오면 태워 달아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여 이를 팔아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1. 6. 18:25경 하남시 H에 있는 ‘I중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E을 승용차에 태워 그곳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A와 E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주변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C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K에 있는 ‘L마트’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F을 승용차에 태워 그곳에 데려다주고, 피고인 B과 F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에게 휴대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 주변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C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0경 같은 시 N에 있는 O중학교 뒷담 앞길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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