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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611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칠백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4. 10. 5. 광주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로 일으킨 후, 차량 운전자 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회사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L, A, F의 공동범행 2010. 7. 31. 16:4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재골 사성마을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F과 M를 N 뉴EF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피고인 L는 자신이 운전한 O 에쿠스 승용차로 위 뉴EF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0. 8. 3.부터 201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214,9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2010. 9. 2. 12:20경 전남 화순군 P에 있는 Q 목장 앞도로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R을 S 승용차에 태워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한 T 승용차로 위 S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0. 9. 3.부터 2010.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533,99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L, C의 공동범행 2010. 9. 24. 00:05경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IC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는 U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L 운전의 O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O 승용차에 마치 V, W, 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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