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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7.22.선고 2010고단889 판결
가.사기·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0고단889 가. 사기

피고인

김○○ ( 77 * * * * 1 * * * * * * ), 전자상거래업

주거 대구 수성구 00동 000

등록기준지 문경시 산북면 ○○리 000

검사

서경원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10. 7.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OO동 ①00 및 같은 구 00동 000에서 주식회사 엠플랜 , 필 네트워크, 굿타임, 애니온, 원 ( ONE ), 마이빌, 이노 등 7개 업체명의로 휴대폰 무선인 터넷콘텐츠 제공업을 한 사람이다 .

1. 사기 .

피고인은 불특정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상대로 무선인터넷을 통해 영상사진을 제공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휴대전화 SMS서비스를 통하여 무작위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동인들의 지인이나 관련 사이트에서 보낸 사진이 도착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고 인터넷상에 떠도는 정체불명의 여자 얼굴사진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들로 하여금 친구나 모임, 자녀 학원 등에서 보낸 사진으로 착각, 오인하여 사진보기를 접속하도록 하고 동인들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접속 1회당 2, 990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8. 6. 07 : 59경 대구 남구 OO동 000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엠플랜 명의로 “ [ pl ] 고객님에게 전달된 회원 사진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 하시겠습니까 ? 통화하기 : 연결 ” 이라는 내용으로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하여 이를 전송받은 피해자 공OO ( 휴대전화번호 010 - * * * * - * * * * ) 으로 하여금 자녀 학원에서 보낸 사진으로 오인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여 정보가치가 거의 없는 위와 같은 여자 얼굴사진을 보도록 하고 곧바로 위 휴대전화 요금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2, 990원을 부과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엠플랜 명의로 2009. 1. 1. 경부터 2009. 8. 28. 경까지 104, 646회에 걸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금 312, 891, 540원 상당의, 위 필네트워크 명의로 2009. 4. 10. 경부터 2009. 8. 28. 경까지 63, 0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88, 414, 850원 상당의, 위 굿타임 명의로 2009. 1. 5. 경부터 2009. 8. 28. 경까지 65, 8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92, 549, 790원 상당의, 위 애니온 명의로 2009. 1. 1. 경부터 2009. 8. 28. 경까지 62, 65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80, 677, 530원 상당의, 위 원 ( ONE ) 명의로 2009. 8. 3. 경 부터 2009. 8. 28. 경까지 19, 49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58, 302, 010원 상당의, 위 마이빌 명의로 2009. 1. 1. 경부터 2009. 8. 31. 경까지 87, 08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259, 757, 680원 상당의, 위 이노 명의로 2009. 7. 22. 경부터 2009. 8. 31. 경까지 34, 88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04, 297. 1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437, 588회에 걸쳐 총 합계 금 1, 296, 890, 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대구 남구 00동 000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00로부터 동인 명의의 00은행 예금계좌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09.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타인명의의 예금계좌 7개에 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임00. 한O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박00, 김00, 황00, 나00. 이OO ( 판시 제2항에 대하여 )

1. 각 전자메일 진술서 : 공○○, 안, 김OO, 초00, 최○○. 이OO, 강이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 함00, 강00, 최○○, 안OO, 남OO, 정00. 김00, 오00 전화 진술 청취 )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외부기관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 압수수색영장신청 엠플랜 ), 각 수사보고 ( 압수수색영장 집행 ),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 각 외부기관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 사업자등록내역 ), 수사보고 ( 통신 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 수사협조의뢰 ( 사업자번호 ) 및 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건, 통신자료제공, 수사협조의뢰 ( 엠플랜 및 회신

1. 수사보고 ( 0 ) 관련 피해사례 첨부 )

1. 수사보고 ( 각 CP별 도메인 현황 ), 수사보고 ( 각 CP별 도메인 등록자 인적사항 확인 ) , 업무협조의뢰에 따른 가입자 인적사항 답변

1. 각 수사보고 ( CP입금 계좌정보 확인 ), 각 수사보고 ( CP별 결제금액 확인 )

1. 수사보고 ( 소액결제 문자메시지 첨부 ), 수사보고 ( 거래내역 등 ), 수사보고 ( 결제금액 확정 ), 결제내역 ( 별책 14권 )

1. 수사보고 ( 무선인터넷망개방 서비스 UV지참 사본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문자가 광고성 스팸메일이라는 사정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어 인터넷 상거래에서 허용될 수 있는 광고문구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들이 전송받은 문자를 클릭하는 순간 곧바로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이용화면에 들어가서 이용약관과 정보이용료 부과안내 및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제시 받은 후 사진들을 클릭 하여야만 비로소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며,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내용을 오해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요금 취소 ·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인은 이를 모두 받아들여 주었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품의 선전 · 판매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허위 · 과장 광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2. 이 법원의 판단

가. 앞서 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사단법인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 1 ) 에서 정한 무선인터넷 망개방 서비스 UTP ) 지침에서는 ' 지인 또는 이벤트를 가장한 SMS 스팸을 통한 광고행위 ’ 를 규제하고 이를 위반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서비스중지나 과금증인 중단, 서비스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2호 참조 ) 있는 등 고객인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일반상 거래와는 달리 망접속 사업자의 영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피고인은 무작위로 선정된 휴대전화번호로 “ 고객님께 전달된 회원사진이 있습니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 ? ” 또는 “ 고객님. 금일 포토 앨범 1건 도착, 연결 하시겠습니까 ? ” 라는 문자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문자는 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포토메일을 보냈을 때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사용자에게 보내는 문자와 유사할 뿐만 아니

라. “ 고객님께 전달된 ” 이라는 표현은 지인이 휴대전화 사용자를 특정하여 특정의 사진을 휴대전화를 통해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문자를 수신한 사람이 접속한 정보서 비스의 초기화면 메뉴 ( 이용요금안내 )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유료 정보서비 스라는 점을 쉽게 간파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수신한 피해자들 중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경찰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위 문자를 보고 지인이 사진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모바일 블로그로부터 사진을 다운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건당 정보이용료를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는 2, 700원 ~ 2, 990원 사이에서 책정 하였는바,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사용자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사진을 무료로 제공되는 사진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큰 점, ⑤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부과된 정보이용료가 포기할 수도 있는 소액임에도 불과하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요금 취소 · 환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⑥ 피고인이 제공하는 사진들은 유명 연예인이 아닌 일반 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휴대전화 사용자는 약 3, 000원 정도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된 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위와 같은 사진을 다운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낸 위와 같은 문자는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 지인이 별도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진을 포토메일을 통해 보냈다 ' 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허위 · 과장 광고의 범위를 넘어 위법한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

그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요금 취소 ·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불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무선콘텐츠 제공 서비스사업이 사업자들로 구성된 연합체에 불과한 사단법인 한국콘텐츠산 업연합회의 심의를 적법하게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편취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한 다음, 상대적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모바일 콘텐츠 이용에 익숙하지 아니한 계층의 사람들 ( 노인, 가정주부, 어린이 등 ) 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편취 금액도 약 13억원에 달한다 .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수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심히 해한 점,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2004년에 약사법위반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나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에서 문자메시지 발송비용과 사무실 운영비, 과금결제대행사 및 선급업체의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순이익은 판시 편취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액을 모두 환불하여 준 점. 동종사건에 대한 다른 법원의 양형 사례 ( 제1심에서 8억 5, 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이, 16억 7, 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각 선고됨 ) 와 영업범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질적 처벌조항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정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한재봉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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