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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4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둡고 차량의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크루즈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이 1 차로로 이동하여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당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의 상해를, 위 크루즈 차량의 동승자인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싼 타 페 차량의 동승자인 H( 여, 35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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