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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2 2018고단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롯데 렌 탈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23:20 경 군산시 D ‘E’ 매장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송동 롯데 마트 방면에서 나운동 금호 타운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옆 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 부위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65 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K(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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