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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85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모친인 피해자 B(여, 74세)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부간의 불화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여 고통을 덜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0. 17:44경 용인시 수지구 C빌딩 7층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풍경을 구경시켜 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옥상 난간에 올라앉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장기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현장 CCTV 사진, 실황조사서, 영상분석 결과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 심리평가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진료내역 확인 등 -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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