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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고합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3. 22.부터 2013. 10. 31.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위 질환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7:05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앞 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는 중, 피해자 F(여, 72세)이 지나가며 ‘형아야’라고 부르자 어린아이 취급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 허리를 1회 각 밟고, 다리를 약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부터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통원 및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최근까지 정신과 약을 복용해온 점, 피고인은 2013. 3. 22.부터 2013. 10. 31.까지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천 소재 D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꾸준히 정신약물치료 등 면담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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