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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9 2019고합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B(76세)과 이복 형제 사이로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94,05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왔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 04:15경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 중인 쇠망치를 들고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며 ‘돈을 내 놓아라.’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대문 밖으로 나와 ‘돌아가라.’고 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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