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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84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8. 5.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1경 양주시 Z에 있는 AA은행 AB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AC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3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고양시 덕양구 인근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려 하였으나 판매자가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아니한채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AC 명의 AA AE(19.6.1.~8.7자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자료(A)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현재 유예된 형을 복역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행한 다른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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