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78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4. 14. 21:49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앞 벤치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마약류 판매자( 텔 레 그램 닉네임 C) 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가상 화폐 구매 대행 업체인 D에서 사용하는 E 명의 F 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면서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 화폐 전자 지갑 주소인 ’G’ 로 동액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지하철역 I 역 부근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가지고 가 매 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4. 23:00 경 B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아이 포 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5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비트 코인 구매업체 회신 내역

1. J 은행 거래 내역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