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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4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4.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가.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경 SNS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B’)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25경 서울시 강동구 C에 있는 D은행 굽은다리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동구 번지불상 주택의 계단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9.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경 ‘텔레그램’으로 위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04경 서울시 강동구 G에 있는 H은행 강동역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4:3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동구 번지불상 주택의 계단 손잡이 봉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 0.5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9.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9.경 ‘텔레그램’으로 위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1경 서울시 강동구 K에 있는 D은행 천호동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L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50만 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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