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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1고단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8. 경 인터넷 메신저인 ‘ 텔 레 그램’ 을 통해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5g 을 매수하기로 하고,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면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받기로 하고 위 판매 자로부터 그 대금 40만 원을 지급할 비트 코인 전자 지갑 주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8. 01:42 경 비트 코인 결제 대행 업체인 ‘B’ 이 사용하는 C 명의 D 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면서 ‘B’ 측에 위 전자 지갑 주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 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 받았으나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수사 착수 경위 및 추적의 단서),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A)

1. 수사보고( 범죄이용 텔 레 그램 인증 채널 특정 - E, F, G)

1. 수사보고( 범죄이용 텔 레 그램 인증 채널 추가 확인 - H(I))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미 수),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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