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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8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06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등에 접속한 뒤 필로폰을 의미하는 ‘얼음’, ‘작대기’라는 단어 검색을 통해 알아 낸 성명을 알 수 없는 필로폰 판매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집 앞에서 위 판매자의 지시를 받은 D, E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필로폰 약 0.9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통화내역자료

1. 전과관계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별건(이 법원 2015노1816)으로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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