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경 사회관계망서비스 ‘C’을 사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하며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칸 분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F초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을 받으려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9만 원을 송금한 후, 위 F 초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칸 분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거래내역 및 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