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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4.경 사회관계망서비스 ‘C’을 사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연락하며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칸 분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F초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을 받으려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3. 3.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9만 원을 송금한 후, 위 F 초등학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1회용 주사기 5칸 분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거래내역 및 CCTV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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