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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2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8:37 경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수창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여러 차례 운행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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