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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7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2. 3. 16:33 경 경기 여주군 가 남면 은봉 2리 마을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16:37 경 경기 여주군 가 남면 은봉 2리 마을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0. 16:22 경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경기 고속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15. 10:06 경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경기 고속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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