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13. 7. 11. 경 정읍시 산외면 화 죽리 사거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명의의 B 라이노 차량을 운행하고,
2. 2016. 2. 24. 경 순창군 인계면 담 순로 순창 제일고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아들 C 명의의 D 마이 티Ⅱ 차량을 운행하고,
3. 2014. 1. 25. 경 순창군 인계면 담 순로 동 촌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명의의 E 리베로 슈퍼 캡 초장 축 차량을 운행하고,
4. 2016. 6. 15. 경 담양군 대전면 월 본사거리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명의의 E 리베로 슈퍼 캡 초장 축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각 자동차등록 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