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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7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1. 09:08 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상 암 로타리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 10:12 경에는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소재 화전동 사무소 부근, 2015. 11. 25. 07:24 경에는 서울 종로구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 부근 등 도합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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