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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8고정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 17:1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014. 9. 26. 11:16 경 창원시 진해 구 서 중동 평발 고개 내리막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관련 법률의 취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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