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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1500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1의 나 항 중 “2019. 9. 19. 사망하였고” 는 “2019. 8. 7. 사망하였고” 로, 2의 나 3) 항 중 “2019. 9. 19. 사망하였으므로” 는 “2019. 8. 7. 사망하였으므로” 로 각 정정한다]. 2. 자백 간주 판결( 피고 B,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및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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