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단127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4.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