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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53114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34,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8. 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 및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F은 소제기전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에서 제외되었고, 피고 G 및 H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국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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