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7.06 2017가단11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연체된 임대료 88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하지 않으며, 청구원인 제3항 맨 아래에서 둘째 줄 ‘2017. 3. 2.’은 ‘2017. 4. 1.’로 정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